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32조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처리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삭제는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데이터 완전삭제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통해 저장매체별, 자료별 차별화된 삭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변경된 정보시스템 또는 비밀처리용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처리 이후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며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 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따른다. <2024.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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