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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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센터 상황실 등 필요한 장소를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센터 상황실 등 필요한 장소를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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