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용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사용하거나 통합지휘에 활용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신량에 부합하는지 여부
3.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와 연동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적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4.재난안전통신망과 중복성 문제가 없는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및 응용서비스 도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필요시 항목 추가‧제외 등 조정 가능)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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