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전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 근로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무기간, 담당할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사업ㆍ예산의 폐지 및 축소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업무조정, 전보 등을 통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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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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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