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11조 (채용의 공정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면 감사업무 담당자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채용계획 심의, 제9조의4에 따른 면접시험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된 공무직 근로자등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를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법제처 직원의 배우자2. 법제처 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본조신설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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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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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