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12조 (합격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2.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본조신설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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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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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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