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징계결정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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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징계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 징계결정을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징계결정 통보) 채용권자는 징계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 징계결정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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