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3조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의 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의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본조신설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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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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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