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근로자등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2.25>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 1년 이내(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 이행 기간3.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근로자등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2년 이내(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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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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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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