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채용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채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채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3.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4.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5.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해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응시자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도록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 여부 및 재산3. 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전문개정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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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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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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