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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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를 둔다.1.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채용에 관한 사항3. 제9조의13제2항에 따른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4. 근무성적평가 등급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5. 해고에 관한 사항6. 징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채용권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를 둔다.1.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채용에 관한 사항3. 제9조의13제2항에 따른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4. 근무성적평가 등급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5. 해고에 관한 사항6. 징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채용권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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