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5조 (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직 근로자등을 해고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이 있는 경우2.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2회 이상 받은 경우3. 사업ㆍ예산이 폐지 또는 축소되어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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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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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