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과장급 이상 직원 중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2023. 9. 22.>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3. 노동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분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때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신설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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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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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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