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1. 채용예정인원 및 직무내용2. 응시자격3. 계약기간, 근무시간, 월 보수 등 근무조건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채용공고 기간의 단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휴직 또는 파견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한시적이고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긴급하게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채용공고의 생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서 계약 해지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나. 제9조의8제3항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채용하려는 경우다. 제9조의16에 따라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경우
채용권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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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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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