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총괄부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등급을 알려주어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등급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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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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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