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등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직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킨다. 다만, 해당 직무의 소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직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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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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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