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된다.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5. 공무직 근로자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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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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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