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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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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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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