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16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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