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16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16(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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