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1조 (보급관리 및 정비지원 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군은 통합지원에 대한 보급관리 및 정비지원 제도를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이 때, 지원군은 자군과 동일하거나 자군보다 유리한 규정을 피지원군에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군은 통합지원에 대한 보급관리 및 정비지원 제도를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이 때, 지원군은 자군과 동일하거나 자군보다 유리한 규정을 피지원군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피지원군은 통합지원 품목에 대하여 지원군에서 정한 보급관리 및 정비지원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피지원군은 지원군에 관련 규정 제ㆍ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군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에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