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1조 (보급관리 및 정비지원 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군은 통합지원에 대한 보급관리 및 정비지원 제도를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이 때, 지원군은 자군과 동일하거나 자군보다 유리한 규정을 피지원군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피지원군은 통합지원 품목에 대하여 지원군에서 정한 보급관리 및 정비지원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피지원군은 지원군에 관련 규정 제ㆍ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군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에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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