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5조 (정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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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지원군은 지원군 등록장비에 대한 장비의 획득ㆍ도태에 따른 증감계획 및 배치변경을 포함한 연간 정비지원 요구서를 정비지원이 필요한 해의 전년도 9월말까지 지원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지원군은 지원군 등록장비에 대한 장비의 획득ㆍ도태에 따른 증감계획 및 배치변경을 포함한 연간 정비지원 요구서를 정비지원이 필요한 해의 전년도 9월말까지 지원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군은 자군 및 피지원군에서 등록한 통합지원 정비 장비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말까지 피지원군 및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혼성장비는 주장비 지원군에 정비 의뢰하되 보조장비만 정비할 경우에는 보조장비 지원군에 직접 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④지원군은 제2항의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외주정비(야전 및 창정비를 포함한다)를 발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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