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8조 (정밀측정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지원군은 무기체계ㆍ장비를 신규로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지원군의 사전 기술협조를 받아야 하며, 정밀측정장비 교정을 위한 표준기, 기술도서, 동시조달수리부속, 시설 및 교육인력 소요 등을 신규도입 무기체계ㆍ장비에 포함하여 확보하고 이를 지원군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피지원군의 고유 무기체계와 관련된 교정능력 및 표준기 소요검토와 운영은 상호 협의 하에 해당 피지원군에 위임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각 군 규정에 반영한다.
②피지원군이 정밀측정장비 정비지원을 지원군에 요청할 때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장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밀측정장비를 포장(장비수송함 활용)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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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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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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