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8조 (정밀측정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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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지원군은 무기체계ㆍ장비를 신규로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지원군의 사전 기술협조를 받아야 하며, 정밀측정장비 교정을 위한 표준기, 기술도서, 동시조달수리부속, 시설 및 교육인력 소요 등을 신규도입 무기체계ㆍ장비에 포함하여 확보하고 이를 지원군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피지원군의 고유 무기체계와 관련된 교정능력 및 표준기 소요검토와 운영은 상호 협의 하에 해당 피지원군에 위임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각 군 규정에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지원군은 무기체계ㆍ장비를 신규로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지원군의 사전 기술협조를 받아야 하며, 정밀측정장비 교정을 위한 표준기, 기술도서, 동시조달수리부속, 시설 및 교육인력 소요 등을 신규도입 무기체계ㆍ장비에 포함하여 확보하고 이를 지원군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피지원군의 고유 무기체계와 관련된 교정능력 및 표준기 소요검토와 운영은 상호 협의 하에 해당 피지원군에 위임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각 군 규정에 반영한다.
②피지원군이 정밀측정장비 정비지원을 지원군에 요청할 때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장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밀측정장비를 포장(장비수송함 활용)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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