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9조 (통합지원 거래선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군은 통합지원의 거래선을 설정할 때에는 지역지원 개념에 따라 가장 근접한 지원부대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피지원군은 편제개편 및 부대 주둔지역 변경 등 지원계통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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