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25조 (분석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군 및 피지원군은 3군 공통군수지원 분석평가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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