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3조 (조달 및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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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군은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납기단축 및 납기지연 등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군은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납기단축 및 납기지연 등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②피지원군은 직접 납품되는 품목이나 지원군으로부터 지원받는 품목에 대하여 수령여부, 하자, 납기지연 등의 내용을 지원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합지원 품목은 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군의 저장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축물자 또는 전ㆍ평시 긴급정비를 위해 서북도서에 수리부속을 사전 배치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피지원군과 협의하여 피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피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한 통합지원 품목의 관리는 피지원군이 실시하되, 재고통제는 지원군에서 실시한다. 다만,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주요전투장비 수리부속은 지원군과 협의하여 피지원군에서 재고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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