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3조 (조달 및 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군은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납기단축 및 납기지연 등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②피지원군은 직접 납품되는 품목이나 지원군으로부터 지원받는 품목에 대하여 수령여부, 하자, 납기지연 등의 내용을 지원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합지원 품목은 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군의 저장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축물자 또는 전ㆍ평시 긴급정비를 위해 서북도서에 수리부속을 사전 배치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피지원군과 협의하여 피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피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한 통합지원 품목의 관리는 피지원군이 실시하되, 재고통제는 지원군에서 실시한다. 다만,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주요전투장비 수리부속은 지원군과 협의하여 피지원군에서 재고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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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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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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