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3조 (조달 및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군은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납기단축 및 납기지연 등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피지원군은 직접 납품되는 품목이나 지원군으로부터 지원받는 품목에 대하여 수령여부, 하자, 납기지연 등의 내용을 지원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 품목은 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군의 저장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축물자 또는 전ㆍ평시 긴급정비를 위해 서북도서에 수리부속을 사전 배치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피지원군과 협의하여 피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피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한 통합지원 품목의 관리는 피지원군이 실시하되, 재고통제는 지원군에서 실시한다. 다만,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주요전투장비 수리부속은 지원군과 협의하여 피지원군에서 재고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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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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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