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2조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지원 품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작성은 지원군에서 피지원군에 지원한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규품목은 피지원군의 소요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통합지원 품목 중 지원군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국방부 지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지원군은 통합지원 품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작성 지침을 피지원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지원군은 지원군의 지침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