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2조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지원 품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작성은 지원군에서 피지원군에 지원한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규품목은 피지원군의 소요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통합지원 품목 중 지원군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국방부 지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지원군은 통합지원 품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작성 지침을 피지원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지원군은 지원군의 지침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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