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6조 (3군 공통군수지원 세부지침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3군 공통군수지원 세부지침 및 절차는 피지원군과 협의하여 지원군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원군과 피지원군간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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