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21조 (모의비행훈련장치 소프트웨어 정비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지원군은 모의비행훈련장치 내장 소프트웨어 기능변경 및 영상 데이터베이스 수정 등 소프트웨어 정비소요가 발생할 경우 지원군에 정비지원 의뢰를 하고, 지원군에 정비지원을 위한 인원, 장비 및 물자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②피지원군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신규 획득하는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 소프트웨어 정비를 위한 장비, 기술자료, 시설 및 교육 소요 등을 포함하여 확보하고 장비 도입 시 이를 지원군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지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피지원군에서 직접 소프트웨어 정비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피지원군에서 직접 수행하며, 정비수행에 관한 세부절차는 각 군 규정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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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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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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