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21조 (모의비행훈련장치 소프트웨어 정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지원군은 모의비행훈련장치 내장 소프트웨어 기능변경 및 영상 데이터베이스 수정 등 소프트웨어 정비소요가 발생할 경우 지원군에 정비지원 의뢰를 하고, 지원군에 정비지원을 위한 인원, 장비 및 물자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②피지원군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신규 획득하는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 소프트웨어 정비를 위한 장비, 기술자료, 시설 및 교육 소요 등을 포함하여 확보하고 장비 도입 시 이를 지원군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지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피지원군에서 직접 소프트웨어 정비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피지원군에서 직접 수행하며, 정비수행에 관한 세부절차는 각 군 규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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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산처리제17조 · 통합지원 장비 대체제18조 · 정밀측정장비제19조 · 수송지원제20조 · 전자기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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