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7조 (통합지원 장비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군이 피지원군과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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