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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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3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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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3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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