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24조 (상호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호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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