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8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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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지원에 대한 지원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 품목의 예산편성, 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2. 통합지원 품목의 보급 및 정비지원(기술지원을 포함한다)3. 보급 및 정비 거래선 설정4. 정비지원 대상 장비의 표준화 계획 수립 및 통제5. 지원품목의 목록화6. 정비지원 대상 장비의 정비지원계획 수립 및 피지원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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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지원에 대한 지원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 품목의 예산편성, 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2. 통합지원 품목의 보급 및 정비지원(기술지원을 포함한다)3. 보급 및 정비 거래선 설정4. 정비지원 대상 장비의 표준화 계획 수립 및 통제5. 지원품목의 목록화6. 정비지원 대상 장비의 정비지원계획 수립 및 피지원군 통보
②통합지원에 대한 피지원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 품목에 대하여 지원군에 예산소요 및 조달계획 작성 제출2. 저장중인 통합지원 품목에 대하여 저장관리 업무 수행3. 보급거래선 변동사항을 지원군에 통보4. 장비의 운영, 부대정비 및 야전정비 수행5. 정비지원 대상 장비의 획득계획, 배치도면, 도태계획 및 연간 정비지원요구서를 지원군에 제출6. 정비지원 대상 장비의 목록화 자료를 지원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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