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0조 (통합지원 품목의 해제 및 지원군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지원 품목을 지원 대상에서 해제하거나 품목의 지원군을 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군의 장비도태, 장비체계 변동, 5년 이상 지원 실적 부재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지원군이 그 사유 발생 2년 전에 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원군은 피지원군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원군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원군에서 새로이 지정된 지원군에게 통합지원 품목의 예산, 재고물량 및 정비 장비 등 통합지원과 관계된 일체를 인계하고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 품목 해제의 경우에는 지원군과 피지원군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 품목 선정 시 군별 미보유 장비, 지원 실적이 없는 장비 등은 통합지원 품목 대상에서 해제하여 품목 목록을 최신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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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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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