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10조 (통합지원 품목의 해제 및 지원군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지원 품목을 지원 대상에서 해제하거나 품목의 지원군을 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군의 장비도태, 장비체계 변동, 5년 이상 지원 실적 부재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지원군이 그 사유 발생 2년 전에 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원군은 피지원군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원군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원군에서 새로이 지정된 지원군에게 통합지원 품목의 예산, 재고물량 및 정비 장비 등 통합지원과 관계된 일체를 인계하고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합지원 품목 해제의 경우에는 지원군과 피지원군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통합지원 품목 선정 시 군별 미보유 장비, 지원 실적이 없는 장비 등은 통합지원 품목 대상에서 해제하여 품목 목록을 최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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