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5조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매년 정한다.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은 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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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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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