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5조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매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매년 정한다.
②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은 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