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7조 (통합지원 품목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지원 품목은 원칙적으로 3군 공통품목 중 3년 이상 통합지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각 군은 매년 통합지원 품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전전년도 9월말까지 국방부에 선정 건의하고, 국방부는 합동 심의를 통해 전전년도 10월말까지 확정한다.1. 육군 : 지상공통장비 및 물자 등, 해군과 공군의 책임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비 및 물자 등2. 해군 : 해상공통장비 및 물자 등, 함정 직접지원장비 및 물자 등3. 공군 : 항공공통장비 및 물자 등, 항공기 직접지원장비 및 물자 등, 정밀 측정장비 및 물자 등, 각종 오일분석용 장비 및 물자, 모의비행훈련장치 소프트웨어 정비지원 대상 장비 등
③장비가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그 지원 범위는 정비에 한하며, 피지원군의 부대ㆍ야전정비 시 소요되는 수리부속은 필요시 별도의 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해야 한다.
④각 군은 통합지원 품목 선정 시 제4조의 지원기능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고, 보급지원 품목, 정비지원 품목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⑤오일분석, 전자기적합성, 정밀측정 등 기능적 특성에 대한 정비소요가 있으나 품목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하지 않더라도 지원군이 정비능력 범위 안에서 피지원군에 정비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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