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방부 · 총 27조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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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합지원 품목의 해제 및 지원군 전환제11조 보급관리 및 정비지원 제도제12조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작성제13조 조달 및 저장제14조 비축물자제15조 정비지원제16조 재산처리제17조 통합지원 장비 대체제18조 정밀측정장비제19조 수송지원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전자기적합성제21조 모의비행훈련장치 소프트웨어 정비지원제22조 상호지원 품목 선정제23조 결산제24조 상호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제25조 분석평가제26조 회의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지원구분제5조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기관제6조 3군 공통군수지원 세부지침 및 절차제7조 통합지원 품목 선정제8조 기능제9조 통합지원 거래선 설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