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22조 (상호지원 품목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호지원 품목은 통합지원 제외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타군(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원 요청하는 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군은 피지원군의 지원요구서를 제출 받아 연간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소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호지원 품목은 각 군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