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1조의2 (사내강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내강사 소속 부서장에게 사내강사의 출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②제1항에 따라 출강 요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내강사가 출강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③사내강사가 일정시간 출강한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평가 중 행정관리역량분야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사내강사로 지정된 예보관이 법정의무교육 이수기간 종료일 이전 3년 동안 제4조제5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에 20시간 이상을 출강한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4.>[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2는 제13조로 이동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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