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5조 (예산의 확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문화정책관은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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