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9조 (현충시설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로서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영 제7조에 따른 현충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사망 등으로 의견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보훈문화정책관은 보훈(지)청장의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건의를 접수한 때에는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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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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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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