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4조 (예산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문화정책관은 현충시설 건립지원예산 및 개ㆍ보수지원예산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경우 : 사업비 전액. 다만, 국민성금이 있는 경우에는 성금모금 예정액을 차감한 금액2. 삭제 <2018. 3. 7.>3. 제12조에 따른 건립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사업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4. 제13조에 따른 개ㆍ보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개ㆍ보수 소요경비 중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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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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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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