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2조 (현충시설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충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ㆍ기념사업회ㆍ보훈단체 등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현충시설이 현장체험 학습의 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훈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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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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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