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2.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대상사업의 선정3.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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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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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