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훈정책실장과 보훈문화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보훈정책실장이 된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독립운동사 및 전쟁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2. 건축, 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외교, 문화, 청소년, 교육, 관광분야 등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충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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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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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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