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5조 (예산요구 및 확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 현충시설 건립 또는 개ㆍ보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 공관장의 의견에 따라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인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4조에 따른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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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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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