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8조 (관계 전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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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는 학계 등의 사학전문가, 전사연구가, 향토사학자 또는 기타 현충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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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는 학계 등의 사학전문가, 전사연구가, 향토사학자 또는 기타 현충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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