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7조 (사업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 사업주체는 사업의 규모ㆍ내용ㆍ장소ㆍ총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장관에게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관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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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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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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