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1조 (자료관리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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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자료를 관리하는 전담직원 2명(정ㆍ부책임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자료를 관리하는 전담직원 2명(정ㆍ부책임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담직원이 전보되거나 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체자를 선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전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충시설자료의 운영ㆍ관리2. 실태조사 결과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ㆍ보완3. 현충시설 자료관리와 관련된 업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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