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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